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예산 및 결산 등 ===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(제12조 제1항).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(제19조 제1항). 공익법인의 재산관리, 예산편성,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제12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